1년 내내 끊이지 않은 갑질 사건, 후진적 직장문화의 민낯… 국회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 연내 통과시켜야
지난해 11월 직장갑질119라는 민간단체가 출범했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업주나 상사에게 당하는 부당행위를 수집해 세상에 알리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메일과 SNS로 갑질 제보를 받는데 지금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2만8000여건이 접수됐다. 응급 상황이 닥치면 119에 신고하듯 하루 평균 62명의 직장인이 이곳 문을 두드렸다. 견디고 견디다 결국 구조를 청하게 된 사연이 많았다. 이 단체는 올해 하반기 접수된 제보 중 50건을 추려 공개하며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다. 각각의 분류명은 노예, 여성, 갈취, 폭언, 폭행, 황당이었다. 회사 대표의 집에 불려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1주일에 사흘씩 약수터에서 물 떠오기 같은 잡일을 해야 했던 직장인, 상사의 흰머리를 뽑아주고 상사가 먹고 남긴 음식을 대신 먹어치워야 했던 비정규직, 다 먹은 자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워 내미는 폭탄주를 단숨에 마셔야 했던 신입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해외토픽에 나옴직한 엽기적인 일들이 한국인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8년은 그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 확인한 해였다. 대형 갑질 사건이 직장문화의 민낯을 보여주며 쉼 없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갑질,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갑질…. 한 인터넷 매체는 ‘2018년 10대 갑질’을 연말특집처럼 보도했다. 갑질 뉴스로 한 해를 결산하는 사회의 일터는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 그런 갑을 관계를 놔둔 채 기업의 경쟁력을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건 허무한 일이다. 성숙하지 못한 직장문화의 배경에는 황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감내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좁게는 관행이 돼버린 권위주의를 꼽아야 하고, 넓게는 부당함을 감수하고라도 직장에 매달려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갑질을 부추겼을 것이다. 갑질은 지독하게 왜곡된 하나의 문화여서 하루아침에 뿌리 뽑기는 어렵다.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며 정상적인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올해 갑질 폭로가 일상화된 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커졌음을 말해준다. 2019년은 새로운 직장문화를 일궈가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직장 괴롭힘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예방교육과 2차 피해 방지 등을 규정했다. 법이 문화를 바꿔주진 못해도 문화의 변화를 촉진할 수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까지 통과한 이 법안을 더 이상 잠재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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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화된 갑질 폭로… 새해를 직장문화 혁신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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