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대면예배 전광훈, 2심도 벌금 300만원

Է:2025-1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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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깊은 우려 유감 표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국민일보DB

코로나19 시기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각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사우나, 식당, 대중교통은 운영됐지만 예배만 유독 금지됐다. 형평성도 과학적 기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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