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전문 병원 만들고…약국 등서 ‘리베이트’ 받은 일당 적발

Է:2025-1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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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약사, 제약사 관계자 등 검거
리베이트 규모는 21억원 달해

경찰이 명동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다이어트약 전문병원을 차려 제약사와 약사들로부터 수십억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로·중구 명동 등에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처방전에 대한 뒷돈을 챙긴 의사 4명과 마케팅 업자 3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6억3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설립을 주도한 의사 A씨는 과거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업을 할 마케팅 업자를 모집하는 식으로 범행을 직접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교적 단시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에서 최대 처방하는 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케팅 업자들은 허위로 치료 경험담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리기도 했다.

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약국들과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처방약 수익의 50%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이를 통해 수수한 리베이트는 16억원이다. 또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로 받은 뒷돈은 5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7명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처방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약사법·의료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적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처방전 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사들을 처벌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담이나 과장 광고만 믿고 다이어트약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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