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4신] 기감, 교회 재산 ‘유지재단 전면 편입’ 유지키로

Է:2025-10-28 20:48
:2025-10-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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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 부동산 편입 제한’ 부결
‘연합교회학교 신설’ ‘장개위 구성원 변경’ 등 가결

입법의회 위원이 28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입법의회 자료집을 보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28일 저녁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두 번째 장정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며 교회 재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감리회 모든 자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된다.

이 개정안은 종교 목적에 필수적인 부동산만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서울연회 소속의 한 위원은 “2년 전 입법의회에서도 교단 재산을 가지고 교단 탈퇴를 하려는 법안이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된 바 있다”며 “10명 중 한두 명이라도 악용하면 이 법을 가지고 교회 재산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찬성 측은 “현행 장정은 개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해 개교회의 재산 활용을 제약하고 행정 절차의 비효율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격렬한 찬반 토론 끝에 개정안은 부결됐다. 다만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해 개교회 및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편입 재산 관련 분쟁은 유지재단 이사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은 별도로 통과됐다.

앞서 논의된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개선안’은 찬성 74표, 반대 240표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연회별 안분을 기준으로 구성되는 30여개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연회별 형평성 문제, 인력풀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하고 효율성을 위해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선거 일정 개편안’도 부결됐다. 감리사를 지방회(3월)에서, 감독과 감독회장을 연회(4월)에서 선출하고 5월 총회에서 함께 취임해 2년 임기를 같이 가자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충북연회 소속 위원은 “감리사 임기와 감독 임기가 교차하는 것이 공백이 아니다. 경험 있는 감리사와 새 감독, 경험 있는 감독과 새 감리사가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 ‘연합교회학교’를 설립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지방회는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교회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개교회로 연합교회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폐기’에 대한 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주자치연회는 연회 자치법이 아닌 본부의 교리와 장정을 따르게 된다. 명칭도 미주특별연회로 변경된다.

장정개정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개정안도 젊은 위원과 여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연회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각 1명을 선출했던 기존의 조건에서 여성과 50세 미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성=글·사진 김아영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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