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여군은 군 차원에서 이 민원인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규암면 수해 현장을 찾은 박 군수에게 60대 남성 A씨가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 박 군수는 가까스로 피했으나 주먹이 뺨을 스쳤다. A씨는 이후로도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내린 극한호우로 자신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분노해 이 같은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여군에는 16일부터 이틀간 누적 강수량 38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공무원들은 새벽부터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으나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부여군은 설명했다.
난동에 충격을 받은 박 군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출 이상의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고 성명을 냈다. 다만 박 군수는 A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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