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 달라며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 결정 이후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이를 막아 달라고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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