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오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로 적용되는 금리 우대(최대 0.8% 포인트)도 이전과 같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자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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