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씨(3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출혈이 심해지자 A씨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병원 관계자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일 오전 3시47분쯤 출동해 사건 경위 파악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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