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A군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일면식도 없는데 왜 때렸냐” 등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9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가 7살, 9살 남매를 둔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이 공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한 3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인터넷에는 목격담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숨진 B씨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 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사고 경위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 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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