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 여성 B씨(53)를 끌어안았다.
B씨가 “뭐 하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공공기관 물건을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강제로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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