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서울 땅은 오를 수록 좋고, 목포는 배 아프냐”

Է:2019-1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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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손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기사를 공유하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 의원과 대학 동창 최모씨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됐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손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는 내용이다. 문자메시지 속 손 의원은 2017년 최씨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다’ ‘이 가격대 물건 전혀 없다’ 같은 내용이다.

최씨는 “손 의원이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며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며 “2017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목포지역 건물 2채를 매입했다”고 증언했다. 이 건물들은 다음해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검찰은 당시 부동산 구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재판 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구도심 집들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던 3~4개월 뒤에는 집값이 이미 꽤 올라가고 있었다”며 “골동품이 그렇듯 집이나 땅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대학동창에게 추천할 즈음엔 거의 평당 350~400만원으로 집값이 형성됐다”며 “제 친구에겐 창성장 앞 21평짜리 이층건물 한 귀퉁이를 추천했고 몇달 뒤 본인 부부의 노력으로 그 귀퉁이가 있던 건물 전체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올 1월까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박물관 주변은 거의 평당 500만원 가까이 올라 있었다”며 “재단에서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 해도 200~300평 이상 그 지역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사는 부자들 땅은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70년대 평당 1000만원 하던 목포 구도심 땅이 거래도 없이 빈집으로 버려진 채 반의반 토막 났다가 이제 겨우 좀 회복하니 그렇게 배 아프냐”고 지적했다.

손 의원과 보좌관 조모씨는 지난 6월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에게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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