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구에 차 세운 대리기사…2m 운전하자 ‘음주운전’ 신고

Է:2019-1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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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아이스톡포토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차를 내버려 두고 간 탓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옮겼던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른 차량들이 운전자의 차량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본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35분쯤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형법 22조 1항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김씨의 상황에 적용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 기사는 김씨의 승용차를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하지만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너비였고, 김씨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할 수 없이 김씨는 승용차를 2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김씨가 운전을 못하게 한 대리운전기사는 숨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김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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