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무슬림에 차별적인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달 초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아삼주 등 동북부에서 시작된 시위는 12일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동부 웨스트벵골주와 수도 뉴델리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통행금지가 실시된데 이어 주요 국가도로와 인터넷이 봉쇄됐다. 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면서 15일(현지시간)까지 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뉴델리와 뭄바이에서는 대학생과 경찰의 충돌이 잇따른데 이어 수업 거부 사태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 이어 12일 상원을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3개 인접국 출신 비이슬람교도 이주자들이 종교적 박해에 직면해 인도에 왔을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슬림은 소수종교 민족이 아니어서 인도 당국의 보호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무슬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 인권운동가, 이슬람교도 등은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여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데다 되레 이번 개정안으로 소수 집단이 탄압받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개정안이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아삼주 등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돼 일자리 등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줌의 경우 불법 무슬림 이주민 수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인구 13억6000만명 가운데 약 80.4%인 9억명이 힌두교도로 알려져 있다. 무슬림 인구 비율은 13.5%로 힌두교도에 비하면 많이 낮지면 그 수가 1억5000만명에 이른다. 11세기 이슬람 세력의 북인도 침략 이후 무슬림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16세기 무굴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힌두교도를 탄압했다. 이후 영국의 식민 통치를 거친 뒤 힌두교와 이슬람교간 갈등으로 결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3개의 나라로 쪼개졌다. 인도의 무슬림은 주로 북부에 밀집돼 있으며, 이곳에는 주변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적지 많다.

인도에서 무슬림 차별이 노골화 된 것은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2014년 총선을 통해 10년만에 재집권 할 때부터다. 인도국민당이 힌두민족주의를 배경으로 빠르게 정치세력화 된 조직이고 인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반(反)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 정부 관료들 중에도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여기는 헌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창해 왔다.
하지만 16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날 오후 자르칸드 주의회 선거 유세에서 “시민권법 개정 결정은 1000% 옳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INC 등 야당이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INC의 지도자 중 한 명이자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의 증손인 프리양카 간디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모디 총리를 ‘겁쟁이’라고 부르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하며 학생과 언론인을 탄압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는 인도와 주변국들의 외교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은 물론 인도 내에서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이자 파키스탄, 중국과 국경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 등은 인도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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