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현역복무를 피하고자 체중을 늘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2개월 넘게 고열량 음식물 등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활동했다. 그 결과 98㎏이던 체중이 105.2㎏까지 늘어나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체중 증가는 나이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른 현상일 수 있고,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이 많은 음식을 보내줬다는 A씨 진술이 인정됐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2월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 “혹시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 “살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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