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길에서 죽은 10대 배달원, 산재 인정도 ‘반쪽’… 라이더 산재 보장 언제쯤

Է:2019-11-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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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는 산업재해 보험료로 매주 3200원~3500원씩 내고 있지만 산재 대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민커넥트, 부릉프렌즈,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서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개인 라이더의 경우, 산재 보험료를 내지만 사실상 산재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특고(특수고용노동자) 직군에 산재를 적용할 때 ‘전속성’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민커넥트에서 근무하는 구 팀장은 “라이더 생활을 하며 매주 산재보험료를 냈다. 배민은 산재도 가입시켜주고 다른 곳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렇게 몇 달을 냈는데 ‘아무래도 배민커넥트는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구 팀장은 또 “10월 초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동료의 산재 처리가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봤더니 현재로서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속성이 문제라고 했다. 월 수입의 절반을 배달 일로 버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더라. 대책을 만들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더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는 임의가입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더라. 라이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라는 말”이라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란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돈을 주면서 재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임의가입을 하면 사업주는 돈을 내지 않는다. 라이더가 일해서 버는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연합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경남 진주시에서 배달대행을 하다 숨진 라이더 A군 유가족이 보낸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A군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특고 신분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A군 유족들에 따르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문의했더니 공단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는 출퇴근 시간을 지시받고 화장실 오가는 것까지 보고하며 업무수행 전반에서 배달대행업체 관리감독 하에 있다. 명백한 근로자”라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배달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 즉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이 공개한 A군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A군은 ‘강배(강제배차) 그만해주세요ㅠㅠ’ ‘밥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같은 말을 했다. 출퇴근 보고, 식사 보고, 휴무일 조정 보고, 화장실 출입 보고도 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실제 월수입의 평균 7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면 월 수입이 145만4000원으로 일괄 책정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특고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월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낮아 보상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체는 라이더를 지휘·감독하며 ‘사람 쉽게 죽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라’는 말도 했다더라. 이게 어떻게 개인사업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숨진 A군이 마지막으로 일한 임금 8만600원은 사장이 인출했다. 유족은 받지 못했다. 업체 사장은 라이더의 통장에도 손을 댈 수 있었다”며 “플랫폼 노동의 경우 실제로 지휘나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줘야한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근로자성에 대해)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라이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사업주가 책임져야 마땅하다”라며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산재 대책안으로 ▲산재시 근로자 여부 조사할 것 ▲근로자가 아님을 사업자가 증명할 것 ▲전속성 개념을 확대할 것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주가 산재비를 분담할 것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할 것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수액 기준을 현실화 할 것 ▲산재 가입 거부 및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배달대행산업의 등록제를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국민일보에 “현재 라이더 전원에게 산재 신청을 받고 있다”며 “산재 대상 적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측도 라이더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영상=최민석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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