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국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이미 지나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건강한 이미지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인기에 힘입어 국방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그는 2001년 입대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씨는 “배신이 아닌 선택”이라며 “가족과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이 모두 끝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취업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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