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간 동안 바람 피웠지” 아내 묶고 불지른다 협박한 남편

Է:2019-1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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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손과 발 등을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테이프로 묶어 집에 가둔 혐의(체포치상·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의 자택에서 아내 B씨(51)의 양 발목과 양손을 포장용 테이프로 묶고 소리치지 못하게 입에 테이프를 붙여 집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인화 물질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발이 묶인 B씨는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려다 전치 3주의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사이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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