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박준영 변호사 “이춘재 자백,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

Է:2019-10-30 18:38
ϱ
ũ
박준영 변호사(좌) 윤씨(우).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춘재가 진범임을 확신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씨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그 모습이나 주변 현장이 말해주는 사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는다”며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는 반면 당시 윤씨의 자백이 담긴 조서는 너무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 윤씨를 검거했을 때 왜곡했다”며 “윤씨의 신체 상황 때문에 사건 현장과 모순됨에도 교묘하게 사후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주쯤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일정은 이번 주 예정된 시사 프로그램 방영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윤씨는 광수대에 들어가기 전 “30년이 흘러서 기억을 더듬기 힘들다”고 참고인 조사 소감을 전했다. 박 변호사도 “기억에 의존해 수사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30년 전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6일 2차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날도 과거 화성 8차사건 수사 당시 윤씨가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8차사건 현장이 피해자가 이사 오기 전 이춘재의 친구가 살던 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씨가 처벌받은 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21일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했고, 2009년 가석방됐다.

박실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