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낙태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을 미뤄볼 때 명확히 살아서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후 A씨가 의도적으로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임산부 B씨는 임신 34주였다. 통상 이 시기 태아의 몸무게는 2.5㎏ 안팎이며 감각 체계가 완성된 단계다. 이 상태에서 조산아로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면역체가 발달한 시기다.
경찰은 B씨가 아기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임신 22주를 낙태 가능 한도 시기로 제시했었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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