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의 위조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열람·복사가 어려운 구체적 이유를 못 밝히면 다 허용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에서 사건기록이 수사와 어떻게 관계가 돼서 열람·복사를 해줄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측 요구대로)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건기록이 열람·복사되면 수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며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는 언제 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공판준비를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목록을 보고 동의 여부와 입증계획을 밝혀야 하는데 사실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낸 사건기록 목록은 비실명화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고 이후에 추가 제출할 건 하더라도 지금까지 작성된 증거는 제공하는 게 통상적 관례”라며 “아직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날짜를 정해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고 다음 기일 정해주면 그때까지 낸다는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은 열람·복사를 요청한 부분은 추가 수사 부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밀 때문에 사건기록을 지금 줄 수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저희가 열람·복사를 원하는 건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건 수사 중이니 달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장을 제기할 당시 이미 조사됐던 부분을 주셔야 재판진행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주 내 최대한 변호인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2주 내 검찰의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알려달라. 반대의 경우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정 교수 측이 전날 선임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교수는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며 “인권에 친화적인 수사가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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