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 1년’ 시행 보름…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Է:2019-10-16 15:42
:2019-10-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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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가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제도를 놓고 네티즌들이 공방을 펼쳤다.

“저런 건 하면 좋지” “너무나 훌륭한 제도구만. 조금씩 나아져야지” 등 찬성하는 댓글들과 “육아 휴직할 때 가장 눈치 보는 이유는 내가 쉼으로써 남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저런 거 취지가 더 좋아질 텐데”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원래 복지라는 건 시행부터 하고 시행착오 단계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은 경과부터 지켜보자”고 말했다.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10월 1일이면 이미 지났는데 오늘 처음 들었다”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안 나온 거 보면 아예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 아니냐” 등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댓글들이 보였다.

커뮤니티 반응 캡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했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면 남은 1년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주 15∼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하루 1∼5시간씩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미 전부 사용한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자료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시행에 맞춰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육아기간 단축근무·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대규모 기업에 대해선 1인당 월 30만원씩, 우선지원 기업에 대해선 인수인계 기간 2개월은 월 120만원씩, 그 이후에는 60만원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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