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조목조목 반박…“열심히 해 정규직된 것”

Է:2019-09-27 17:00
:2019-09-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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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못해…무죄 선고돼야”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증언을 적극 반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딸이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관련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 때 열심히 일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에게도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 등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건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입장문을 내고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에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일식점에서 이 전 회장과 셋이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와 이 전 회장은 2011년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서 전 사장이 의원실 방문해 인사하고 나올 때 제가 ‘하얀 각 봉투’를 줬다고 했지만, 통상 각 봉투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한다”며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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