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검찰 소속 압수수색팀의 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아내가 압수수색에 대해 불안해하니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제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다”며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고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면 어떤 전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상식이고 검사 상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방이 가열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제보받은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유도 신문을 했는데 조 장관이 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통화 사실에 대해 또 다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사례라는 지적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수사 진행 중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체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2013년 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 기사를 링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발언을 중대한 수사 외압으로 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총장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 직접 통화는)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직무상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했을 때는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조 장관의 행위가 수사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장관과 압수수색팀과의)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게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차례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화를 직접 받았던 검사는 그런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 조 장관의 통화 내용은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전화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그것을 그냥 ‘부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외압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영상=최민석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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