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이후 630년 경주 공무원 명단 ‘경주부사선생안’ 보물된다

Է:2019-08-28 15:16
:2019-08-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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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20세기 초까지 630년간의 경주에서 일한 ‘공무원 명단’인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포함해 ‘경상도영주제명기’,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28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부사선생안(구안) 표지.

선생안’은 조선 시대 중종 18년인 1523년, 경주부의 호장(戶長·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 김다경(金多慶)이 ▲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작성된 고려 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영조 17년)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해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가로 기록한 신안(新案)으로 만든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경주부사선생안(구안) 내지.

선생안은 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일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놓은 책이다. 부임한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경주부사선생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르다.

이 밖에 고려∼조선 시대 중앙에서 파견됐던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종 2책의 선생안인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와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불교 경전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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