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지’전달

Է:2019-08-12 09:44
:2019-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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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다.

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받은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특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돼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 부족과 비용 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아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열악한 사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개최해 울산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유치역량 결집에 노력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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