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이례적” 대성이 건물 매입하며 작성한 계약서

Է:2019-07-31 08:04
:2019-07-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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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채널A

그룹 빅뱅 대성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입주 업체 측과 작성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대성은 이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30일 공개했다. 계약서는 대성 측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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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업체 측은 이 조항에 대해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라는 것이다. 유흥주점 관계자는 “(대성이 건물에 처음) 왔을 때부터 (업소 용도를)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한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업소 직원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성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입주 업체 측의 불법 영업 행태를 전혀 몰랐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주점을 운영해왔고, 건물을 둘러보기까지 했던 대성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건물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제1과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수사·풍속·마약팀 등 직원 12명으로 꾸려졌다.

강남구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도 대성 건물에 대한 세금 조사에 착수했다. 대성은 건물 매입 이후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내왔지만,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중과세 대상이다.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강남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성에게 재산세를 강제 추징할 수 있고, 대성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고 채널A에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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