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서 물러나길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임위원장 자리 문제로 중진 의원에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당 윤리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박 의원 징계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7월 한국당이 맡기로 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당내 3선 의원들이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임기 1년이 다 됐는에도 홍문표 의원에게 국토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길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의원은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지역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선전철 신안산선 착공식에 국토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길 바란다는 뒷말도 나왔다.
결국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정지 징계가 내려졌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의 위원장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의원이 계속해 지도부와 대립하면서 위원장직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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