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1·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황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220만560원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씨는 취재진에게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직원분들께 고맙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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