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탄약사령부 병사 2명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물을 보유하고 유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지난 12일까지 총 59건의 상담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중 디지털 성범죄 상담은 총 4건으로, 그중 2건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센터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병사 A씨가 전 연인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공공연히 소문을 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센터는 육군본부 헌병실과 연계해 유포를 막고,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는 징계조치 됐다.
또 다른 병사 B씨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등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불법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했다. 영상은 피해자 신상이 담긴 SNS 계정과 함께 유포되고 있었다. 센터는 육군본부 헌병실의 성폭력범죄 전담팀과 협력해 사건 조사 및 법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만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연이어 일어난 것에 대해 “해당 부대의 성폭력 범죄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의 성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탄약지원사 지휘부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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