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 공릉역 주변 등 강북지역 5곳을 선정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최대 3단계까지 상향하되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개발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27일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컴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의미한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307개 역세권이 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예컨대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조건(8m이상 가로 1면이상 접도), 면적 조건(3000㎡이상 블록 또는 1000㎡ 이상 단일필지 등), 노후도 조건(20~30년 이상, 4층 이하 건물 5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시행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에 따른 과도한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업대상 전체 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단 1000㎡ 이상 대규모 단일 토지의 경우 토지보유기간을 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를 검토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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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하반기 강북에 5곳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지 선정…용도지역 최대 3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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