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 성범죄’가 매년 3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0대 남성이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20대 남성이 창문을 통해 여성을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봉천동 원룸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주거지 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주거침입강간(강간미수·유사강간 포함) 범죄는 131건이다. 여기에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기타강간까지 포함하면 총 315건이다.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의 성범죄가 주거지 내에서 벌어졌다.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8만명이었던 여성 1인가구 수는 2017년 28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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