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전 담배꽁초와 두달 전 범행 현장에 남긴 손자국. 경찰이 작은 흔적을 놓치지 않은 덕에 성범죄자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미수)로 이모(4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광주 남구 모 원룸 1층에 몰래 침입해 현관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원룸 1층 기계실 문손잡이에서 DNA를 확보해 이씨를 붙잡았다.
뜻밖에 해당 DNA는 11년 전 성범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다. 2008년 9월 12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마을 입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이 피우고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를 분석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DNA가 3월 사건 용의자 이씨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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