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씨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할리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1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리씨는 지난달 중순 자택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리씨는 이달 초 홀로 마약을 한 차례 더 투약하기도 했다. 할리씨와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이유에 대해 “방송 등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할리씨는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회 투약량을 0.03~0.05g으로 계산했을 때 20차례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할리씨는 남은 필로폰의 행방에 대해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남은 것은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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