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스타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선고 공판이 연기된 뒤 26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명을 거느린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그는 사과문에서 “관련 법안에 무지했던 점에 있어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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