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소환에 불응한 황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황씨는 세 번째 마약 관련 수사에서야 구속 위기에 놓였다.
사건을 수사 중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오후 10시4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6월과 9월 필로폰을,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혐의 중 일부를 시인했고 황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인 6일 또는 7일에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이틀째 이어진 조사에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산 뒤 복용한 부분도 추궁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했던 ‘마약 공급’ 혐의도 추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다만 황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소변 검사의 경우 투약한 지 2주가 넘어서면 검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모발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정밀 검사에선 1년 이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3주 정도 후에 나올 예정이다.
마약 관련 혐의로 황씨가 수사를 받은 건 이번에 세 번째다. 황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9월에도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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