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탄 차량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기소

Է:2019-03-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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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일출을 보러가자며 아내를 데리고 섬을 찾아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B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착장 경사로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당국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등을 의심했다.

또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 B씨와 재혼한 A씨는 B 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17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도 의심을 받았다. 이후 B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과 사건 1주일 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여유롭게 현장을 떠나는 A 씨의 모습이 촬영된 것도 수상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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