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청에 이어 산하 24개 공공기관도 민원서류줄이기 박차

Է:2019-03-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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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본청에 이어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민원 신청과정에서의 도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지난 10일 도청의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147건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은 물론 강사·교육생 모집 등 일반 민원 신청과정에서 도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02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즉시 간소화가 가능한 93건의 제출서류를 감축하도록 요청했으며, 나머지 9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3건 중 82건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서류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11건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서류 11건을 줄일 방침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도는 각 공공기관별로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권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을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총 9건의 서류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박규철 도 평가담당관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하는 과도한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줄여나갈 서류를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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