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인천시 경제자유청장을 대상로 송도의 악취문제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미의원은 특히 송도 자원순환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인천경제자유청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4월 30일 악취문제로 송도주민이 혼란에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침묵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의 시공 및 운영체인 태영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4월 3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악취사고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다음 날 5월 1일 악취원인을 확인하고 5월 3일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고, 악취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구청인 연수구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3차례 공개회의(6월19일, 7월17·25일)에 참여한 인천경제자유청은 사실을 숨긴채 ‘거짓악취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이정미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계당시때부터 악취와 음식물분리배출이 어렵다는 것을 ‘5·7공구 기본계획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며 경제청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정미의원은 2008년 만들어진 1-1과 1-2 쓰레기자동집하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분리관로로 건설해야 했지만, 단일관로로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해야한다고 언급했다. 2008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는 분리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의원은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기본계획서와 쓰레기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처리비용이 집앞에 있는 쓰레기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차량수거방식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보다 2배나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차량수거방식은 가구당 4만3000원인 반면 자동집하시설의 비용은 8만 7000원이다.
그러나 경제자유청 ‘5·7공구 기본계획서’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했을 때 처리비용이 1.14배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자원순환시설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악취 및 안전성, 성능을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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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회의원 “송도 자원순환시설 분리관로 설치하지 않아 악취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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