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경찰, 국정원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이 시민단체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시민단체측은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일 서면을 통해 “연맹측이 청구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6일 국세청에 “2001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한 차례 연기했다.
국세청은 지출내용 비공개 사유로 “정보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납세자연맹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세혐의 정보 수집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특수활동 관련인의 신원노출에 따른 신변위협 등 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사왔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19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총리실, 국세청 등은 이 기간 중 특수활동비 관련 자체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자료를 공개하며 “기관 자체 감사, 감사원 정기 감사도 없을 정도로 여러 정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마음대로 썼다”며 “감사원 및 자체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를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라며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무슨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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