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해군은 3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준장을 여군 B장교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달 27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인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려 했다.
해군은 “최근 B씨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소속 부대 지휘관이 확인해 부대 내 상담을 거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대 지휘관은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 해군 헌병대는 3일 새벽 A 장성을 긴급체포했다.
A 준장도 B씨에 대한 성폭행 시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A 준장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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