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고 음란영상 보낸 경찰에 ‘해임 부당’ 판결

Է:2018-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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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무 대기시간에 제복 차림으로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한 경찰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순경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인에게 전송했다. 김씨는 이전에 같은 사람에게 자택에서 사복 차림으로 촬영한 음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스마트폰 화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씨의 영상을 발견했고,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김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택에서 사복 차림으로 한 음란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기시간에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근무 규칙을 어긴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순 있으나, 공무원직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 품위손상 및 명예실추의 여지가 생겼다”면서 “다만 감찰 문서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면서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김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김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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