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체부 공무원 등 130명 수사 또는 징계 의뢰

Է:2018-06-28 15:08
:2018-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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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에 반발하는 연극계의 김기춘-조윤선 풍자 얼굴상(사진=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 등 130명이 수사 또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 권고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이다.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감사권고대상으로 지목됐다. 문체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권고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의결한 ‘블랙리스트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안’과 관련해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권고대상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징계 권고로 나뉘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계정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단체 및 심사위원을 임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상부 권력의 명령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오랜 논의 끝에 묵인, 방조, 공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혐의가 짙은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청와대와 문체부 고위 관료 뿐 아니라 공모에 적극 가담한 산하 기관의 임직원 또한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2017년 7월에 열린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사진=뉴시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은 권력이 공적 조직과 제도를 이용하여 문화예술인을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광범위한 범죄행위이자 헌법유린 행위”라며 “해당 권고안은 자발적 진술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성됐다. 강제성이 없지만 문체부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고안 자체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검토 등을 거친 뒤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규모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오는 30일부로 11개월 동안의 공식 활동을 마치지만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이 설치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진상조사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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