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단속 경찰관 부상 입히고 도주한 중국인 선장·어선 인도 요청

Է:2018-01-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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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쇠창살과 철망을 장착한 채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중국어선 선장과 어선에 대해 중국 측에 인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가거도 남서쪽 6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을 고의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극렬하게 저항한 무허가 중국어선과 선장에 대해 추적 검거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또 다른 어선과의 충돌과정에서 혼란한 틈을 타 선원들을 남기고 도주한 A호(쌍타망 종선, 100t급) 선장 전모(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해경은 충돌사고로 침몰 위험이 있는 선박의 중국선원들을 경비함으로 옮겨 태우자 다른 중국 어선들이 예인해 도주한 A호에 대해서도 중국에 증거물(선박) 인도를 요청했다

해경은 나포 후 목포로 압송된 B호(쌍타망 종선, 90t급) 선장 장모(34)씨에 대해서는 쇠철근과 나무의자로 저항하며 경찰관의 단속활동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B호에 승선한 단속 경찰관을 향해 3차례 고의 충돌을 일으켜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C호 선장 장모(47)씨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 김정식 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불법조업 어선 4~50여 척이 22차례에 걸쳐 기상이 불량한 틈을 타 대한민국 해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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