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칸촌 주민조직은 합법”… 체포 주민 석방 약속으로 수습국면

Է:2011-12-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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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우칸촌 사태’ 수습을 위해 신중국 수립 이래 62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이 권익보호 차원에서 자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조직을 합법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광둥성 정부는 21일 종전까지 불법 조직이라고 규정했던 ‘우칸임시이사회’를 합법 조직이라고 인정했다고 홍콩 명보가 22일 보도했다. 명보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조직을 지금까지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우칸임시이사회는 그동안 주민들의 뜻을 모아 우칸촌 집단 항의를 이끌어왔다.

광둥성 정부는 또 당국이 체포했던 사람들을 석방하고 숨진 쉐진보(薛錦波)의 유해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칸촌 사태는 3개월 만에 마침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체포될 때부터 마을을 에워싸고 있던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철거됐고 10명으로 구성된 광둥성 정부 조사단이 우칸촌 주민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이례적으로 우칸촌 주민들을 두둔하는 글을 게재했다. 인민일보는 ‘우칸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9월부터 마을 주민들이 마을 간부의 토지 처리, 재무, 마을 지도부 교체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제때에 주민들의 이해를 파악해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사태가 집단충돌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일 벌어졌던 ‘하이먼 폭동’에는 10만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6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사이트 보쉰이 전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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