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축하 기부카드제’ 2012년 1월부터 시행
경남 창원시는 승진, 영전, 생일, 기념일 등 축하받을 사람 명의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축하 대상자에게 기부금 영수증과 축하카드를 보내주는 ‘축하 기부카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축하 대상자는 기부영수증으로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축하와 함께 정성을 나누는 기부문화를 조성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축하 기부금은 일반인 1만원 이상, 공무원 3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모금한 기부금은 지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의 관련 배너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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