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돼지·수산물 담보 대출 가능…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포함 2012년 6월부터

Է:2011-12-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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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쌀이나 돼지, 수산물 등 농축산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 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받는 상품이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학계 등은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계·기구는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된다. 만기 5년 이내 시설·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담보 인정비율은 각각 원재료·완제품 등의 재고자산은 25∼50%, 쌀·돼지·냉동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은 30∼40%, 매출채권은 60∼80%다. 3가지 모두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내년 6월 11일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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