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대상 2012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Է:2011-12-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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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단독주택 19만7300여가구와 소형 음식점 1만6100여곳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5억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를 가구별로 균등 배분하는 간접 종량제 방식이다. 반면 단독주택 및 소형 음식점은 매월 정액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1인당 평균 발생량은 2005년 직매립 금지 이후 0.27㎏에서 2010년 0.33㎏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발생량이 0.26㎏에서 0.28㎏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실시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해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면서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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