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소송전 항소심 이겼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 탭 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항소심에서도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그러나 애플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갤럭시 탭 10.1의 본격적인 판매는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날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상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호주의 1심 법원은 지난 10월 특허 침해를 이유로 갤럭시 탭 10.1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간 애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온 문제를 바로잡은 것으로, 앞으로는 삼성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내놓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를 피하기 위해 제품 테두리 디자인 등을 바꿔 내놓았지만 변경된 부분이 제한적이라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애플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인정해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자 제품 테두리와 스피커 등 디자인을 일부 수정, 갤럭시탭 10.1N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시한 바 있다. 애플이 제기한 이번 판결의 첫 심리는 12월 22일 열린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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