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줄줄 샜다… 소득 있는 기초수급자에 2010년 409억 지급

Է:2011-10-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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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는 장애인 A씨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있지만 2006년 회사에 취업,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월 95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까지 총 2300만원을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비로 지급받았다. B씨도 1997년 어머니가 사망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어머니 이름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 지난 3월까지 9년간 총 310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았다.

전남 신안군에 사는 C씨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집수리 사업비로 지붕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2개월 뒤 C씨는 다시 국토부에 이 집을 주택 개·보수 사업 대상으로 신청했고 국토부는 복지부가 공사한 지붕을 뜯어내고 재공사를 했다.

감사원은 18일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가 심해지면서 이처럼 무자격자들에게 506억여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돼 수급자로 선정된 11만877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2010년도 근로소득 자료를 점검해 보니 1만7059명(14.3%)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결국 409억원의 복지비가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셈이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아 부적격자의 거주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경우 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1129명에게 집수리비를 중복지원, 62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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