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 초 외환銀 주식 매각 명령

Է:2011-10-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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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린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17일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일정기간 내 이를 회복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게 한 뒤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이상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되찾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충족명령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채 1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충족명령 이행기간 뒤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한도 초과 보유분(41.02%)을 매각토록 명령할 예정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대주주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해당 주주가 10%를 넘게 보유한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 기간·방식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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